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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4-15335, 2025. 3. 18., 기각]

【재결요지】

사건명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4-15335

재결일자 2025-03-18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8. 30. 청구인에게 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1988년생, A국적, 남)은 2018. 10. 16.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경기도 소재 B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24. 8. 1. 피청구인에게 특정활동(E-7-4,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C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상)으로 벌금 2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2024. 8. 30. 청구인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 과실에 의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7조, 제24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이 사건 처분서,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매뉴얼(E-7), 숙련기능인력(E-7-4) 선발계획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10. 16.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24. 7. 15. C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4. 8.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8.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법무부의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매뉴얼(E-7) 및 숙련기능인력(E-7-4) 선발계획(이하 ‘이 사건 매뉴얼’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적용대상

ㅇ ‘특정활동’이란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의미

ㅇ 도입직종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항목과 직능수준 등을 감안하여 관리ㆍ전문직종 67개, 준전문직종 10개, 일반기능직종 9개, 숙련기능직종 3개 선정


□ 체류자격 변경허가 일반기준

ㅇ (허용대상) 특정활동(E-7) 자격 허용직종별 요건을 갖춘 체류외국인

ㅇ (첨부서류 및 확인사항, 심사기준 등)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첨부서류 및 심사기준 등을 준용


□ 비전문취업(E-9) 자격 등으로 4년 이상 제조업 등에 합법취업 중인 자로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특정활동(E-7-4) 체류자격 변경허가

ㅇ 선발인원 : 35,000명

ㅇ 신청대상 외국인 요건(기본요건)

-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등

ㅇ 제외대상 :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불가

-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조세 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

-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에 따르면,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는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이는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체류 목적, 공익과의 관계 및 국내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 7. 15. C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매뉴얼에는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의 하나인 ‘숙련기능인력(E-7-4)’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 등에 대해서는 해당 체류자격 변경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