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현황측량 취소청구 등
【재결요지】
사건명 지적현황측량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25-01756
재결일자 2025-03-18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지적현황측량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지적측량 수수료 금 78만 1,000원을 반환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OOO도 OO시 A(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B와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 공유자인 B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2024. 8.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의뢰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78만 1,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2024. 8. 1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측량 과정에서 공유자 B가 분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분할측량’에서 ‘지적현황측량’으로 종목을 변경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이 실시되었으나 공유자인 B가 측량면적과 공부상 지분면적과의 차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B와 청구인의 배우자간 시비가 붙었으며, 이에 피청구인 담당자는 공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분할측량은 할 수 없고 지적현황측량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종목을 변경하였는바, 공유자 B는 청구인에게 분할허가신청과 지적공부정리에 대하여 위임하였고, 논산시에서도 분할을 허가하였으며, 담장이 있어 분할의 경계가 확실함에도, 피청구인이 분할측량을 중단하고 임의로 종목변경을 하였으므로, 이는 월권행위로서 위법ㆍ부당하고, 측량수수료 또한 반환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적측량수행자에는 피청구인뿐만 아니라 일반 지적측량업자도 포함되어 있어 지적측량수행자인 피청구인은 행정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적측량업무 및 지적측량수수료 관련 업무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09. 9. 11. 선고 2009구합9656 판결 참고).
나. 본안에 대한 주장
청구인의 주장에 의할 때에도 공유자 B가 분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피청구인이 측량종목을 변경하였음이 인정되고, 「민법」 제264조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4호 본문에 따라 수수료 반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3호라목에 따르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3조제3호 등의 사유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하고(제1항),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으면 지적측량을 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제2항)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임의로 지적측량의 종목을 변경하였다며 피청구인이 한 지적측량을 취소하고 지적측량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지적측량행위는 사실조사의 성격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의 권리ㆍ의무 내지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지적현황측량을 두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으며, 지적측량 수수료는 지적측량을 의뢰한 토지소유자 등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이러한 수수료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