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변경 불허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체류자격변경 불허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00387
재결일자 2025-03-21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12. 31. 청구인에게 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 외 A(이하 ‘배우자’라 한다)의 배우자로, 2024. 10. 1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24. 12. 13. 피청구인에게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12. 31. 청구인에게 ‘허가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배우자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학업을 진행하면서 정식적ㆍ육체적으로 심신이 매우 지친 상태로 불면증과 우울증 증세를 보이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배우자를 홀로 한국에 남겨둘 수 없어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된 점, 친딸은 아니지만 배우자가 전혼에서 낳은 딸을 공동으로 육아하기 위하여 국내 체류 필요성이 많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명백히 근거 없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 제24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배우자 사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법무부의 ‘유학생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와 관련한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일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나. 배우자가 2024. 12. 13. 작성한 사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다. 피청구인은 2024. 12. 31. 청구인에게 ‘허가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제25호에 따르면 동반(F-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는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부터 특정활동(E-7)까지, 거주(F-2),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다만, 거주(F-2)의 체류자격 중 타목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언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배우자는 전문학사 과정 중에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도박으로 인해 배우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를 예외적으로 가족 초청이 가능한 인도적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외국인은 최초 입국 당시 해당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가 인정되고 외국인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다면 출국 후 재입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실오인을 하거나 비례ㆍ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