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이행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민원 이행청구
사건번호 2025-00699
재결일자 2025-03-21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24. 12. 17.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을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2. 17. 피청구인에게 아파트 건물 청소 미비에 관한 불만과 청소업체 교체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12. 23. 청구인에게 현장 방문을 한 후, 관리사무소를 통해 재청소 요청을 하였고, 청소업체 변경은 어렵다는 취지로 민원 회신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고, 이러한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할 것인데,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구인이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때 청구인에게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내용의 요구는 그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이나 민원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