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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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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4-15238, 2025. 3. 21., 기각]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4-15238

재결일자 2025-03-21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8. 9. 청구인에게 한 2건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8. 1. 피청구인에게 ‘A부서에서 2023년에 생산한 문서 1번~30번’(이하 ‘이 사건 정보 1’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한 후, 2024. 8. 6. 피청구인에게 ‘A부서 김○○ 업무망 이메일 주소’(이하 ‘이 사건 정보 2’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이 개인사생활의 침해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한다는 내용으로 2024. 8. 9.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를 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정보 2에 대해서도 이 사건 처분 1과 동일한 사유로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담당공무원(이하 ‘이 사건 공무원’이라 한다)을 괴롭힐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정보공개, 민원 등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심판청구도 같은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이미 공개된 정보를 다시 청구하는 등 명백히 부적법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1, 2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8.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의 공개를, 2024. 8. 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2의 공개를 각각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24. 8.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각각 하였다.

- 다 음 -

○ 결정내용 : 비공개

○ 비공개의 근거조항 : 개인사생활 침해

○ 비공개 내용 및 사유 :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는 청구 경위 등을 볼 때 「민법」 제2조 권리남용에 해당함


나. 청구인은 2024. 8. 30.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1, 2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이 이 사건 공무원을 고소한 고소장을 첨부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공무원이 전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인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조롱ㆍ욕설 등을 담은 민원을 제기한 바 있고, 이 사건 공무원이 인사이동으로 피청구인 소속으로 전보된 이후 2024년 2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총 47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조롱ㆍ욕설 등을 담은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라. 청구인이 2023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우리 위원회에 심판청구한 건은 총 284건(이 중 취하 139건)이고, 그 중 정보공개청구 사건들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2023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피청구인을 포함한 다수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동 청구들 중 일부 사례는 ① 여러 기관에 동일한 정보(청구인 수사정보 또는 수용기록부)를 반복 청구한 경우, ② 10년 치 이상 분량에 해당하는 정보(공무원 징계ㆍ범죄 현황, 민원ㆍ청원ㆍ정보공개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 현황,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등) 또는 수십 가지 항목의 정보를 일시에 다량 청구하는 경우, ③ 공공기관에 다량의 정보공개, 청원, 민원 등을 제기한 후 청구인이 제출했던 각종 신청서 및 청구인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결과통지서를 공개청구하거나, 법령 또는 백서 등 이미 대중에게 공개된 자료를 청구하였는데, 이는 해당 정보의 내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가 인쇄된 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④ 공무원의 개인정보(이름, 소속, 전화번호, 근무이력, 근태, 특정직원을 향한 특정시간대 CCTV 촬영분 등)로 해당 정보에 접근 목적이 특정 공무원을 괴롭힐 의도가 있어 보이는 경우, ⑤ 단순 호기심으로 보이는 정보(흡연실 위치, 수용자 중 에이즈 감염자 수, 무기 수량) 등이며, 청구인은 동 사례 중에서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결정을 하였음에도 정보공개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정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도 확인된다.


6.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의 목적을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의 의미와 성질, 정보공개법의 내용과 목적, 정보공개법이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정보의 사용 목적이나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유에 관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가 정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공무원과 그 가족에게 반복적인 조롱과 욕설, 비방, 모욕 등을 담은 민원 및 정보공개청구서를 수시로 제출하고, 이 사건 공무원이 인사이동으로 소속이 바뀌었음에도 바뀐 소속기관에 수차례 민원 및 정보공개청구, 고소를 하며 이 사건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협박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상당수가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 및 업무 담당자를 괴롭힐 의도가 다분히 있어 보이고, 이로 인해 정보공개, 민원, 행정심판에 이르기까지 업무처리시간 소요 및 비용의 증가로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에게도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의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