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무효확인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민원회신 무효확인청구
사건번호 2024-17640
재결일자 2025-03-21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9. 4. 청구인에게 한 민원회신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7. 8. 피청구인에게 난폭운전 신고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9.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민원에 대해 난폭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3. 9. 2. ‘차선변경위반과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난폭운전 신고를 당해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동일한 행위를 하는 차량을 발견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신에서 난폭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동일한 사안을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2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 중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1두2799 판결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민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난폭운전이 아니라는 취지의 이 사건 회신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이 신청한 이 사건 민원에 대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별도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