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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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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매각거부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5-01658, 2025. 3. 21., 각하]

【재결요지】

사건명 국유재산 매각거부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01658

재결일자 2025-03-21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11. 4. 청구인에게 한 국유재산 수의매수 취소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10. 10. 피청구인에게 국유재산인 ‘□□□시 ○○동 ××××번지 489㎡ 등 5필지의 국유지’(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에 대한 매수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4. 11. 4. 청구인에게 ‘다른 중앙관서가 이 사건 국유지를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국유재산의 매각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병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통지가 ‘처분’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행정청이 국유재산을 매각 또는 대부하는 행위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라 할 것이어서 국유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