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기사 실기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전기산업기사 실기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4-16038
재결일자 2025-04-01
재결결과 기각
【주문】
전기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9. 10. 청구인에게 한 2024년 정기 기사 제2회 전기산업기사 실기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 7. 28. 시행한 2024년도 정기 기사 제2회 전기산업기사 실기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취득한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24. 9.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0점이 합격인 이 사건 시험에서 59점을 취득하여 불합격하였는데, 확인해보니 피청구인이 부분점수를 주어야 할 문제인데도 부분점수 없이 틀린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청구인을 비롯한 많은 수험생들이 불합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24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 공고, 수험자 성적조회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4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 공고(제2023-172호, 2023. 11. 27.)에 따라 2024. 7. 28. 이 사건 시험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식 및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ㅇ 시험과목 : 전기설비설계 및 관리
ㅇ 시험방식 : 필답형 100점(시험시간 2시간)
ㅇ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
나. 이 사건 시험은 10명의 채점위원이 각각 독립하여 문항별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에 따라 청구인이 작성한 답안을 채점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 7. 28.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시험 취득점수가 59점으로 합격기준(6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24. 9.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 9. 10.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은 59점으로 불합격하였는데, 채점이 완료된 본인의 답안지를 재확인 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4. 9. 23. 청구인에게 ‘재확인한 결과 특이사항 없고, 시험정보(모범답안, 채점기준, 배점, 문항별 득점, 수험자의 답안지 등)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여야 하고,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응시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주무부장관은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2명 이상(논문형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채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고, 시험위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하며, 기술ㆍ기능 분야 중 기술사ㆍ기능장ㆍ기능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법령에 의하여 시행되는 자격시험에 있어서, 출제 및 배점, 정답의 결정, 채점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자의 고유한 정책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다만 그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시험의 목적, 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66770 판결 등 참조), 논술형 시험에 대한 채점행위는 객관식 시험과 같은 일의적인 정답을 그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덕망과 책임감 높은 평가자가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으므로, 논술형으로 치르는 시험에 있어 채점위원은 시험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지식에 의거하여 그 독자적 판단과 재량에 따라 답안을 채점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10432판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시험에서 청구인이 받은 점수는 59점으로 이 사건 시험의 합격기준(60점)에 미달하였는데, 시험의 채점에 관한 사항은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가진 시험위원의 양심과 판단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작성한 답안에 대해 10명의 채점위원이 각 문항별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하였고, 이 과정에서 오류나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예상하였던 점수나 배점이 아니라는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시험에 대한 채점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법률을 위반하거나 합리성 등이 결여되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