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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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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 사전통지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5-03267, 2025. 4. 8., 각하]

【재결요지】

사건명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03267

재결일자 2025-04-08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24. 12. 13. 청구인에게 한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위반한 과속단속처분을 취소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부산○○경찰서장은 2024. 12. 13. 19:11경 청구인의 차량이 ○○시 ○○동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32,000원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하였다.


나. 부산○○경찰서장은 2024. 12. 13. 19:15경 청구인의 차량이 ○○군 ○○읍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32,000원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이하 위 가항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와 합쳐 ‘이 사건 통지들’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1조


3.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25. 1. 21.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통지들이 과태료 중복 부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통지들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행정심판(2025-1221)을 제기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25. 3. 4. 청구인이 이 사건 통지들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통지들이 청구인에게 권리ㆍ의무를 부여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 재결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3. 7.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통지들이 과태료 중복 부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통지들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재차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5. 1. 21.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통지들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2025-1221)를 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25. 3. 4.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재결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미 재결이 있는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2025. 3. 7.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라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