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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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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명령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5-01695, 2025. 4. 15., 각하]

【재결요지】

사건명 강제퇴거명령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01695

재결일자 2025-04-15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8. 7. 청구인에게 한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청구인(19○○년생, A 국적, 남)은 2006. 9. 13. 외국인 산업연수(D-3-B)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7. 9. 17. 연수취업(E-8)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였고, 2008. 9. 12. 과거합법조치(E-9-98)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09. 9. 12.을 도과하여 체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4. 8. 7.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17조제1항, 제46조제1항제3호ㆍ제8호, 제94조제7호를 적용하여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처분서에 서명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서에 따르면, ‘귀하는 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위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4. 8.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기재된 이 사건 처분서에 서명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5. 2. 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하고,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