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고지죄 확인 심판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5-04212, 2025. 4. 15., 각하]
【재결요지】
사건명 불고지죄 확인 심판청구
사건번호 2025-04212
재결일자 2025-04-15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5조에 따르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①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인 취소심판, ②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인 무효등확인심판, ③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인 의무이행심판이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취지와 같이 불고지죄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내용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이 예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종류에 포함되지 아니한 형식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