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공고 여부 정보부존재 결정 취소 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사전공고 여부 정보부존재 결정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25-07258
재결일자 2025-06-24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5. 19. 청구인에게 한 정보부존재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5. 12. 피청구인에게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변경(자녀금리 혜택 중복적용 가능에서 중복적용 불가로 변경, 신규주택 0.1% 우대금리 삭제)에 관한 공고를 하였는지 여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5.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지 않은 정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제1호에 따라 정보부존재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적법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정책 변경에 관한 사전 공고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회신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11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5.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5.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지 않은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안내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따르면‘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같은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제1호),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공개청구를 통해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의 우대금리 적용 변경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였는지 여부를 구하고 있으나, 위 공개청구 내용은 질의ㆍ진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정보공개법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라고 할 수 없으며, 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 형식을 취하여 그러한 질의ㆍ진정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은 일종의 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설령 피청구인의 답변이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실제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과 결과가 같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