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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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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운전면허 실효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5-04287, 2025. 4. 29., 각하]

【재결요지】

사건명 철도차량 운전면허 실효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04287

재결일자 2025-04-29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2. 26. 청구인에게 한 철도차량 운전면허 실효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4. 1. 24.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이하 ‘이 사건 면허’라 한다)의 유효기간이 만료(2024. 8. 25.)되기 전에 갱신 받을 것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이 사건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않아 해당 면허의 효력은 2024. 8. 26.자로 정지되었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이후에도 6개월의 기간 내에 해당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자, 이 사건 면허는 「철도안전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2025. 2. 26.자로 실효(이하 ‘이 사건 실효’라 한다)되었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정지되면, 피청구인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효력정지 대상자에게 철도차량 운전면허 효력정지 및 갱신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이 이 사건 면허의 갱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철도안전법 제19조, 제20조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19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4조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철도안전법」 제19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종합하면, 운전면허 취득자로서 유효기간 이후에도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전에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하고(제2항), 운전면허 취득자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며(제4항), 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6개월의 기한 내에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운전면허는 효력을 읽고(제5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그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의 갱신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제6항)고 되어 있다.


「철도안전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 취득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았을 때(제1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나 효력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를 해당 처분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사건개요에 따르면, 이 사건 면허는 유효기간(2024. 8. 25.) 내에 갱신이 되지 않아 「철도안전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2024. 8. 26.부터 그 효력이 정지되었고, 이후에도 청구인이 6개월의 기간 내에 해당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여 「철도안전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2025. 2. 26.자로 그 효력을 잃게 되었는바, 이는 「철도안전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법적효과로 피청구인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위 사건개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면허의 유효기간(2024. 8. 25.)이 만료되기 전인 2024. 1. 24. 청구인에게 「철도안전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이 사건 면허의 갱신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통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안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나 효력정지 처분을 한 때에 처분대상자에게 발송하는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는 해당 통지의 대상이 아닌바, 이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