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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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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4-15628, 2025. 5. 27., 기각]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4-15628

재결일자 2025-05-27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8. 8.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7. 24. 피청구인에게 ‘A공사 관련 전자입찰공고 당시 추정가격을 B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예상 공사비 산출의 근거가 된 일체의 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하는 내용으로 2024. 8. 8.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와 관련 이 사건 공사는 완료된 사항으로 공개된다고 하여도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바, 청구인의 알권리와 공정한 행정의 구현을 위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된 정보인데, 현재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소송이 진행 중인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및 결과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7.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8. 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결정내용 : 비공개

- 비공개 근거 조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 비공개 내용 및 사유 : 귀하께서 정보공개 청구하신 사안은 현재 진행 중인 C법원의 재판과 관련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공개함


나.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비의 근거가 되는 자료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C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는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는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되어 있다.


나. 판 단

1)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공개가 재판 당사자의 인격적ㆍ재산적인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게 되고, 재판을 위한 증거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아니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며, 판결 전에 재판 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어디까지나 공정하고 원활한 재판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서울행정법원 2013. 9. 27. 선고 2013구합5099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산출한 공사비의 근거가 되는 자료 등으로 현재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C법원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이 있는 정보이고, 현재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