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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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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행 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5-05398, 2025. 6. 17., 각하]

【재결요지】

사건명 민원이행 청구

사건번호 2025-05398

재결일자 2025-06-17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17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행정청이 아닌 개인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해당 개인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될 수 없는 자를 피청구인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