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출국명령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04977
재결일자 2025-06-17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3. 12.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5. 3. 12. 청구인(OO국적, 여)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출국명령(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미 벌금을 납부하여 사건이 종료되었고, 청구인은 2018. 8. 2.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6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록외국인기록표, 출국명령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8. 2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체류 중 국민과 혼인하여 2010. 11. 24. 국민의 배우자(F-2-1) 자격으로 변경 허가 받은 후 총 12회 체류기간(만료일: 2025. 5. 22.) 연장 허가를 받았다.
나. OO출입국ㆍ외국인청이 2020. 8. 18.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3. 9. 23. 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폭행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준법서약서를 제출받고 엄중경고 후 체류를 허가한 사실이 확인되며, 준법서약서에는 ‘재차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여 사안이 중대할 경우 강제퇴거조치 등 출입국관리법령에서 정한 엄정한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6회의 전과기록이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라. 청구인은 위 다항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나, 피청구인은 2025. 3. 12. 청구인에게 강제퇴거명령보다 완화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3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4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2020. 8. 18. OO출입국ㆍ외국인청에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과 3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 및 사기죄 등으로 총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검찰청으로부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②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장기간 대한민국 내에서 생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은 일정 기간의 입국금지 기간이 지나면, 국민의 배우자(F-6-1) 사증을 다시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는 점, ④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행정으로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 등으로 인하여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