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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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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5-08002, 2025. 7. 15., 각하]

【재결요지】

사건명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08002

재결일자 2025-07-15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1. 23. 청구인에게 한 난민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9년생 러시아 국적의 남성으로 2022. 10. 14.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 징집될 것이 두렵다’라는 이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후 전자우편주소가 기재된 ‘난민인정 심사결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및 송달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1. 23. 청구인에게 ‘「난민법」 및 난민협약에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25. 2. 10. 11:19 청구인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서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불복방법이 고지되어 있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하는데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2025. 2. 10. 11:19 청구인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고, 위 처분서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음'이라고 안내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된 2025. 2. 10.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15일째 되는 날인 2025. 6. 5.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행정심판 청구기간인 90일을 도과하였으며, 달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청구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를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