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매각 취소청구 등
【재결요지】
사건명 국유재산 매각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25-09714
재결일자 2025-08-12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시 □□동 ×××번지 국유지 매각처분은 실질적인 도로 기능이 없지만 행정적인 도로의 기능은 유지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지목만을 근거로 이해관계자인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채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이루어졌는바, 이는 절차적 하자와 공익침해를 수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해당 매각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약 10년간(2014. 3. 17. ~ 2024. 3. 12.) ○○○에게 ‘○○시 □□동 ×××번지 160㎡의 국유지’(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를 대부(용도 : 주차장 부지)해 오다가 2024. 3. 13. 위 대부자 ○○○에게 매각하였다.
나. 청구인은 수차례(2025. 3. 31., 2025. 4. 24. 및 2025. 5. 20. 등)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국유지 매각반대, 원상복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 및 민원 등을 제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3차례(2025. 4. 16., 2025. 5. 13. 및 2025. 6. 9.)에 걸쳐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국유지는 2001. 9. 20. 일반재산으로 등록된 토지로서 「도로법」상 도로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2014년부터 장기간 주차장 부지로 대부를 하다가 정상적으로 매각된 토지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호ㆍ제2호에 따르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국유지의 매각이 ‘처분’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행정청이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라 할 것이어서 국유재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