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03718
재결일자 2025-07-22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2. 6. 청구인에게 한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1. 26. A보훈병원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만성 파열, 좌측 척골 연골 결손(척골 경상돌기 불유합)’(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25. 2.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역 후에도 이 사건 상이의 후유증으로 좌측 손목의 움직임 제한, 악력의 저하, 관절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까지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최근 상이처의 상태가 악화되어 상급종합병원인 B대학교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손목 관절 운동범위가 전체 170도 중 109도로 약 35% 제한되며 노동에 있어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상태로 진단받았다. 관련법령상 준용등급 결정에서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나 노동에 있어 고정 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은 7급(7124)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판단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19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민간병원 후유장애진단서 및 보훈병원 의무기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8. 27. 피청구인에게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24. 11. 26. A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 다 음 -
1) 상이처 :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만성 파열, 좌측 척골 연골 결손(척골 경상돌기 불유합)
2) 등급 및 분류번호 : 등급기준미달
3)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으로 기능장애 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됨
4) 특이사항 : 2005 국군C병원에서 수술, LROM(+) cooperation 제한 조금 있음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25. 1. 1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25. 2.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다.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 및 보훈병원 의무기록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2024. 10. 5.자 D의원(경남 E시 소재) 소견서
가) 병명(최종진단) : (좌측)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가락 / (좌측)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손
나) 향후 치료 의견 : 약 20년 전 군병원에서 좌측 손목 골절 및 인대 파열로 수술 받은 병력이 있는 환자임. 이후 지속되는 수술부위 통증 및 운동범위 제한으로 본원에서 치료 중임. 향후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함. 환자의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손목밴드가 반드시 필요함.
2) B대학교병원 의무기록
가) 2024. 8. 23.자 외래초진기록지
<주호소> 좌측 손목 가동범위 제한, 통증 <신체검진> DF 45 PF 35 rad 9 ul 20 <계획> check ROM, X-ray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나 노동에 있어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함.
나) 2024. 8. 23.자 손기능검사결과지
<9-hole pegboard test> Lt : 27.41 / 18.62±2.30, Rt : 20.70 / 17.41±2.12
다) 2024. 8. 23.자 판독소견서
<항목명> Wrist AP, Lateral Left
라) 2024. 10. 10.자 후유장애진단서
- 진단명 : 좌측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좌측 척골 연골 결손
- 환자 상태 : 국군C병원에서 2005. 12. 16. 삼각섬유연골복합체 봉합술 및 척골 경상돌기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시행 받음. 좌측 손목 통증 및 가동범위 제한 호소
- 장해감정내용
ㆍ손목 자기공명영상검사(2005, 타원) : non-union of ulnar styloid process, increased SI and irregular shape of TFCC
ㆍ능동 손목 관절 가동범위 평가(AMA방식) : 우측/좌측 (기준값), 배굴 60/45 (60), 장굴 60/35 (60), 요사위 20/9 (20), 척사위 30/20 (30)
ㆍ생명, 손해보험 후유장애 통합약관에 의한 장해지급률 : 관절가동범위 109도, 전체 170도 중 65% 남아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나 노동에 있어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상태로 제7급 7124항에 해당하는 상태로 판단함.
3) 2024. 11. 26.자 A보훈병원 영상검사결과지
가) 검사명 : Wrist Oblique, Left / Wrist AP & Lateral, Left
나) Conclusion : No significant bony abnormality.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상이의 정도 등을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종류, 상이등급 판정의 효력 및 상이의 추가인정 등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 신청방법,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및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제1항에서는 같은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상이의 정도 등을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3) 국가유공자법 제14조제3항 및 별표 3에서는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7급 712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별표 3에서는 ‘손목관절’의 경우 운동가능영역은 180도이고, 각 측정부위별 표준운동각도는 ‘배굴(손등쪽 굽히기) 60, 장굴(굽히기) 70, 요사위(노뼈쪽 굽히기) 20, 척사위(자뼈쪽 굽히기) 30’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서는 ‘7급 7124호’의 구체적인 장애내용으로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준용등급 결정과 관련하여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나 노동에 있어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은 7급(7124)을 인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팔 및 손가락의 장애측정방법 관련하여 관절강직의 정도는 수동적 관절운동범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육 마비나 외상 후 건 또는 근육의 파열로 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에 비해 현저히 작은 경우에는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절운동범위는 각도기를 사용하여 측정해야 하고, 신체검사 대상자는 의사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기능장애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더불어 관절의 기능장애는 의학적 임상증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등의 결과가 서로 일치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상급종합병원인 B대학교병원에서 손목관절 운동범위가 약 35% 제한되며 노동에 있어 고정 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받았으므로 상이등급 7급 이상 판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계법령상 이 사건 상이의 장애 측정방법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영상의학검사 및 근전도 검사 등의 영상검사결과가 일치해야 관절의 기능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24. 11. 26. 실시한 A보훈병원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으로 기능장애 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청구인이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등을 확인한 후 ‘영상자료 검토 결과 상이처로 인한 기능장애 경미하다’는 전문위원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ㆍ의결하였는바, 상이등급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이 보훈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소견에 구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