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분 취소 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5-05855, 2025. 8. 12., 각하]
【재결요지】
사건명 과태료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25-05855
재결일자 2025-08-12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4. 7. 청구인에게 한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과태료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5. 4. 7. 청구인이 2025. ○. ○○.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을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90,000원 납부고지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 과태료 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후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