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채무조정 실효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5-09831, 2025. 8. 19., 각하]

【재결요지】

사건명 채무조정 실효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09831

재결일자 2025-08-19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6. 25. 청구인에게 한 신용회복 실효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4. 12. 및 2024. 5. 2. 피청구인에게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6. 1., 2024. 5. 24. 및 2025. 2. 5. 청구인과 ‘6개월간 유예이자를 납부하고 2025. 2. 20.부터 매월 원리금을 납부하되, 위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는 내용의 개인채무조정 합의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5. 2. 20.부터 한 번도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5. 6. 25. 청구인에게 개인채무조정 효력상실(실효)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제72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르면,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개인채무자는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를 채권금융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우 심의ㆍ의결된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는 그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확정되며, 위원회는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는 경우 그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 및 채권금융회사에 각각 통지하여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나. 판단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