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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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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5-06500, 2025. 9. 9., 각하]

【재결요지】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06500

재결일자 2025-09-09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 ○○. ○○.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 우리 위원회에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불명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후 우리 위원회는 두 차례(1차 보정요구 보정기한: ○○○○. ○○. ○○. ~ ○○○○. ○○. ○○., 2차 보정요구 보정기한: ○○○○. ○○. ○○. ~ ○○○○. ○○. ○○.)에 걸쳐 청구인에게 청구취지 등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의 청구취지 등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8조, 제32조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르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심판청구서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제3호),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제4호)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보정요구를 받으면 서면으로 보정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그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인 경우 심판청구서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심판청구의 취지 및 청구이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 및 청구이유 등이 기재되지 않고 증거서류도 제출되지 않아, 행정심판청구서 내용만으로는 심판청구의 취지 및 청구이유 등을 특정할 수 없어 우리 위원회가 ○○○○. ○○. ○○. 및 ○○○○. ○○. ○○. 두 차례(1차 보정요구 보정기한: ○○○○. ○○. ○○., 2차 보정요구 보정기한: ○○○○. ○○. ○○.)에 걸쳐 청구취지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각각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기간 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은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보정기간 내에 그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