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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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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요구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5-07585, 2025. 9. 16., 각하]

【재결요지】

사건명 보정요구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07585

재결일자 2025-09-16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요구한 2025. 5. 22.자 보정요구서를 즉시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5. 21. ‘자비로 구매한 편지 봉투 6매가 접착불량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편지 봉투 제작업체 시정조치 이행청구’심판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5. 22. 청구인에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등을 보정하도록 보정요구서를 통지(이하‘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제2조제1호에 따르면, 이 법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2583 판결), 같은 법 제32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통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통지는 피청구인이 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