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이행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고소 이행청구
사건번호 2025-13029
재결일자 2025-10-14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고소한 사건을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8. 7. ○○지방검찰청에 「□□□법」을 위반한 업체를 고소(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하였고,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송받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고소경위 진술 등을 위해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협조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은 2025. 8. 22. 청구인에게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청 등에 대한 불응은 ‘각하’사유에 해당됨을 설명하고, 이 사건을 ‘각하’로 처리하겠다고 유선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제2조제1호에 따르면, 이 법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2583 판결).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각하’하겠다고 전화통보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요구는 그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하고, 이러한 진정이나 민원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이나 진정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처리결과만으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