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08117
재결일자 2025-11-11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11. 22.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0년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2024년 명예퇴직한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 재직 중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24. 6.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4. 11. 22.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12. 2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각각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25. 5. 22.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약 4년의 기간 동안 외근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2023. 8. 8.에는 이틀간 연달아 실시한 야간 근무와 민원 처리로 인하여 두통이 발현하였으나 인내하면서 근무한 후 퇴근하던 중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을 당시 청구인에게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평상시에 약물복용 및 생활 습관 관리를 통하여 정상 범위 내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이 사건 상이의 원인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민간병원 의무기록지,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6.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A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최초 질병ㆍ부상명은 ‘뇌경색’이다.
다. B파출소장의 ‘부상경찰관 발생 보고’에 기재된 사고 경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라.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을 당시에 진료를 받은 민간병원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C병원 진료기록지
- 2023. 8. 9.: <주소> 현기증 <현병력> 내원 1시간 전 좌측 눈이 안보인다. 현재 좌측 눈이 흐릿하다. 1주 전부터 코로나 감염 후 현기증 호소. 대학병원 진료 거절. 안과 진료 설명드림 <과거력> 고혈압, 당뇨약, 통풍약
2) D병원 진료기록지
- 2023. 8. 16.: [입퇴원요약기록지] <진료 기간> 2023. 8. 9.∼2023. 8. 16. <주진단> 급성 뇌경색 <부진단> 고혈압, 2형 당뇨병, 통풍 <주호소> 시각장애 <치료과정 / 결과요약> 환자는 시각장애를 주소로 내원함. 내원 후 본과적으로 시행한 이학적 검사상에서 좌측 사분맹 확인됨. 환자 마지막으로 정상이었던 시간 기준 4.5시간 이내 내원하였으며 내원 당시 초기 혈압 189/108 확인되었으나 다음 검사 혈압 164/87 확인되며 혈전용해제 금기증 없는 점에서 정맥주사 시행함. 개인병원에서 시행한 뇌 영상에서 우측 후대퇴 동맥 후두측두골의 경색 및 우측 후대뇌동맥 P2 원위 폐색 확인되는 점에서 입원 후 경과 관찰 하기로 함
마. E의원에서 2023. 10. 6. 발급한 청구인의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2023. 9. 14. 검진 결과표상 종합소견
- <의심질환> 기타 흉부질환, 간질환 → 간기능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관찰됩니다. <유질환> 고혈압, 고혈압(기왕증)입니다. 고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주치의 상담 및 약물치료가 필요합니다. 당뇨병(기왕증)입니다. 당뇨병이 잘 조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교정 치료를 위해 주치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상지질혈증(기왕증)입니다. 이상지질혈증이 잘 조절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습관 관리> 신체 활동량이 부족합니다. 운동을 생활화 하십시오. 위험 음주 상태입니다. 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합니다.
바. B파출소 근무일지상 청구인이 상병일 이전 1주일(2023. 8. 2.∼8. 8.)간 근무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4. 11.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아. 보훈심사위원회가 이 사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자문을 요청한 결과 회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자. 청구인은 2024. 12. 2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25. 5. 22.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서는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따르면,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의 경우,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①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②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직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③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직무 환경의 변화 등에 비추어 봤을 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등의 요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지 시기적으로 청구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상군경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니고,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을 당시의 B병원 및 C병원 진료기록지상 청구인이 ‘시각장애를 주소로 내원’하여 이 사건 상이로 진단된 사실 외에 직무수행과 관련한 특이 외상력에 의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일반적으로 ‘뇌경색’은 그 발병원인이 심장질환,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외상, 면역계 질환 등 다양하여 일상 사회생활 중에도 발병할 수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의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2023. 9. 14. 검진)상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기 이전부터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개인적 발병요인을 모두 배제한 채 오직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이 이 사건 상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설령 청구인이 이러한 위험인자를 잘 관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의 발병과 관련한 잠재적 위험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D파출소 근무일지에서 확인되는 근무내역상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기 직전 이틀 간 야간근무를 실시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장기 과로 시간 및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직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할 정도의 과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와 경찰공무원 직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