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직원 사표 명령 이행 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중소벤처기업부 직원 사표 명령 이행 청구
사건번호 2025-15726
재결일자 2025-11-11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총 11개 산하기관을 가지고 2025년 8월 기준 지난 세월을 통으로 퉁쳐서 나라에 보탬된 업무실적(성공사례)이 없다면 없었다면 2025. 8. 25.까지 답변도 못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나라에 뚜렷한 보탬됨이 없었다고 유추되므로 총 11개 산하기관을 가지고 매년 업무무능한 피청구인은 장관님만 빼고 차관부터 9급까지 몽땅 사표내고 꺼져라.
【이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요구는 그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진정이나 민원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