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07172
재결일자 2025-11-18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5. 7.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4. 8. 피청구인에게 ‘접수번호 1******* 외 6건 정보공개청구 건별의 부분공개 조문 적용 및 판례에 따라 내부 심의, 결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5. 7. 청구인에게 ‘내부 심의 및 결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정보부존재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부존재하다는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구체적인 입증책임을 지지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4.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5. 7. 청구인에게 ‘내부 심의 및 결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10. 27.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 제9조제1항을 종합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나. 판단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로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