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02818
재결일자 2025-09-16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2. 4. 청구인에게 한 귀화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980년생, A국적, 여)은 2009. 6. 23.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1. 9. 14.부터 2017. 9. 19.까지 6년 6일 동안 불법체류 하였고, B출입국ㆍ외국인청장의 2017. 9. 19.자 출국명령을 받고 같은 날 출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 4. 9.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2018. 11. 23.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23. 4. 18. 귀화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2. 4. 청구인에게 불법체류를 하여 「국적법」 제5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귀화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불법체류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자녀를 기르고 있으며, 본인의 품행이 단정한데도, 피청구인은 과거 불법체류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적법 제4조, 제5조, 제6조제2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범법사항, 피청구인의 결정사항, 처분내용과 이 같은 사실을 열람ㆍ확인했다는 내용의 청구인의 자필서명이 기재된 2017. 9. 19.자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B출입국ㆍ외국인청장의 2017. 9. 19.자 출국명령을 받고 같은 날 출국하였다.
- 다 음 -
○ 용의사실
- 체류자격: E-9
- 입국일자: 2009. 5. 12.
- 위반법조: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 위반기간: 2011. 9. 14.부터 2017. 9. 19.까지(6년 6일)
- 책임정도: 고의
- 위반사실 시인 여부: 시인
○ 위반내용
<출국명령>
- 자진출국자
- 소재불명일: 2011. 9. 14.
- 불법체류 5년 이상
- 입국금지 1년
- 규제지검색필, 범죄경력 조회필
* 자진출국한 자로 최초 재입국 시 입국허용 원칙 적용
나. 청구인은 2023. 4. 18.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2.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적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고 되어 있다.
2) 「국적법」 제5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제1호),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제1호의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제2호),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제3호),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제4호),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제5호),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제6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르면, 법 제5조제3호에서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이란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위ㆍ횟수, 법령 위반행위의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국적법」 등 관계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는바,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2011. 9. 14.부터 2017. 9. 19.까지 6년 6일 동안 불법체류하여 B출입국ㆍ외국인청장으로부터 2017. 9. 19. 출국명령을 받고 같은 날 출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국적법」 제5조제3호에서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은 현재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귀화가 불허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체류 등에 있어 특별한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귀화허가 신청은 그 횟수나 시기의 제한 없이 할 수 있으므로 다시 귀화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귀화허가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수반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에게는 귀화허가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