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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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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부 독촉 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5-12169, 2025. 9. 16., 각하]

【재결요지】

사건명 과태료 납부 독촉 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12169

재결일자 2025-09-16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25. 6. 19. 청구인에게 한 과태료 납부독촉 처분을 취소한다.

2. 심판청구 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0년 1월경 청구인에게 과태료 A만원(이하 ‘이 사건 과태료’라 한다)을 부과한 후 공시송달하였고, 이후 2025. 6. 19. 이 사건 과태료에 대해 독촉장을 송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과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에 따라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는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판단

1)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독촉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인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후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심판비용을 피청구인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구하고 있는데, 「행정심판법」상 심판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