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06901
재결일자 2025-09-23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5. 13.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4. 15. 피청구인에게 “2015년부터 2025년까지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이하 'HCCH'라 한다)와의 모든 문서 및 통신 기록(구체적으로 별지 기재 정보를 포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5. 4. 22.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5.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교류기록의 목록 등’을 공개하는 한편,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ㆍ제5호에 따라 비공개한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 부분인용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교류기록의 목록만을 제공하고, 목록에 명시된 개별 파일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이는 아동권리 보호 및 입양 투명성 확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8조 및 입양인에 대한 인권 보장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4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4.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5. 4. 22.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5.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교류기록의 목록 등’을 공개하는 한편,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ㆍ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동 처분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이의제기 취지를 일부 인용하여 제목공개가 가능한 문서 및 통신 기록을 공개
-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교류기록의 목록, HCCH 연례 보고서, HCCH 일반사무정책이사회(CGAP) 결과문서를 공개
2) 피청구인이 보유중인 HCCH와의 문서 및 통신기록 대부분이 입양협약 등 구체적인 사안만을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HCCH 내부 운영경비 등 비공개 예산 △회원국 내 입장 조율을 위한 문건 △기타 대외 비공개 정책협의 기록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동 국제기구 및 다른 회원국의 외교정책 관련 비공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관련 문서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
3) 피청구인과 HCCH 간의 자금 교류 내역과 관련,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서 매년 납부하는 의무분담금 이외에 별도로 예산이 오간 이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피청구인이 HCCH와 별도의 계약 등을 체결한 이력도 존재하지 않음을 추가로 확인드림
4) 아동입양협약 등 개별적인 조약의 가입 여부 판단과 같이, 타부처 소관 정책의 수립ㆍ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등을 근거로 공개하기 어려움
다. HCCH(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는 1893년에 설립된 정부 간 국제기구로서, 국제사법(私法) 분야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독립적인 외교 협의체로 외국판결 승인ㆍ집행, 국제송달, 국제입양, 아동탈취, 아포스티유 등 초국적 법률문제 전반을 다루며, 150여 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무대로 회원국 간 법적ㆍ외교적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라. HCCH 사무국은 회원국별 당국에 고유한 ID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회의기록이나 보고서, 예산안 등 내부자료 열람을 통제하고 있으며, 특히, 회원국별 의무분담금 규모 및 구체적인 사용처 등과 같은 정보는 일관되게 대외 비공개하고 있다.
마. HCCH 아동입양협약은 2025년 8월 기준 우리나라가 미비준 상태에 있는 국제조약으로, 그 가입 여부 및 이행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결정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권한에 속한다.
바. 외교부의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4조에 따르면 “외교문서”란 외교부(국립외교원 및 재외공관을 포함한다)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이 국내기관ㆍ외국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외교 및 대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를 말하고, 피청구인은 생산되거나 접수된 후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를 같은 규칙 제5조에 따른 외교문서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0년이 지난 해의 다음 해 3월 중에 일반에 공개한다. 다만, 외교문서공개심의회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2호ㆍ제5호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 피청구인의 2025. 5. 9.자 정보공개 이의신청 부분인용 결정 중 기각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정보공개법 제18조에 규정된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로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은 당초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사실상 당초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그러나 행정청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선해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해당 여부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비공개한 부분은 HCCH와의 다자간 외교협의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로서, ① HCCH는 회원국별로 고유한 ID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회의기록이나 보고서 등 내부자료 열람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점, ② 각국이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개진한 정책적 입장과 협의 결과가 포함되어 있어 개별 문서로 분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일부만 선별적으로 공개할 경우 전체 외교적 맥락이 왜곡될 우려가 있는 점, ③ 외교문서는 다른 외교 현안과 연계되어 논의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특정 정보 공개시 다른 외교 현안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점, ④ 상당수 문서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작성되어 사전 조율 없이 단독 공개하는 것이 외교관계상 적절하지 않은 점, ⑤ 아울러, 외교문서는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외교문서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0년이 지난 후에 공개되는 것이 원칙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외교적 마찰 유발, 협상력 약화,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신뢰도 하락 등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비공개된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비공개한 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