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06676
재결일자 2025-09-23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3. 11. 청구인에게 한 벌점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A시 B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한 건설사업자인데, 피청구인은 2025. 3. 11. 청구인에게 ‘콘크리트 도착 및 타설완료시간 기록ㆍ관리 미흡’을 이유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벌점 1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납품서에 콘크리트 도착 및 타설 완료 시각을 기록하지 못하였을 뿐, 레미콘 반입 기록대장에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해당 콘크리트의 품질에 문제가 없었으며, 이 사건 공사도 문제없이 마무리 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24년 10월경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벌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해당 심의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채로 벌점을 부과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54조, 제82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115조, 별표 8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공사 현장점검 계획, 확인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6. 3. C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음 -
ㅇ 공사명: 이 사건 공사
ㅇ 위 치: 충청북도 A시
ㅇ 발주자: C
ㅇ 연면적: 384.31㎡
ㅇ 총공사비: 1,058백만원
ㅇ 공사기간: 2024. 6. 3. ~ 2024. 12. 30.
나. 피청구인은 2024. 8. 7.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리자에게 ‘2024년도 8월 건설공사 현장점검 계획 알림’ 문서를 통보하고, 2024. 8. 13.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작성하고 청구인 소속의 현장대리인, 공사감리자가 확인ㆍ서명한 ‘확인서’상의 주요 지적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다. 피청구인은 2024. 9. 19. 청구인에게 콘크리트 도착 및 타설완료시간 기록ㆍ관리 미흡을 이유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벌점 1점을 부과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 10. 8.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위 다항의 벌점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마. 피청구인은 2024. 10. 30. 벌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해당 위원회는 같은 날 청구인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해당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바. 피청구인은 2025. 1. 16. 건설산업정보원에 청구인의 벌점 정보가 포함된 2024년도 하반기 벌점 총괄내역을 통보하였으나, 2025. 3. 5. 건설산업정보원에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벌점적용 정지를 요청하였다.
- 다 음 -
ㅇ 정지사유: 벌점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가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벌점 부과 처분의 효력 미발생
ㅇ 벌점적용 정지일: 2025. 3. 1.
사. 피청구인은 2025. 3. 11.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이의 신청을 기각한 벌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하면서 ‘콘크리트 도착 및 타설 완료 시각 기록ㆍ관리 미흡’을 이유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한편, 피청구인은 2025. 9. 1.자로 청구인의 벌점 정보를 인터넷 조회시스템에 공개하였다.
자.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38호)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수요자, 공급원 승인권자, 공사감독자는 불량자재가 반입되지 않도록 자재의 생산ㆍ공급 및 시공과정에 대하여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하게 품질관리 업무를 이행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지침 제38조제3항에 따르면,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납품서에 운반차 번호(제1호), 생산ㆍ도착시각 및 타설완료시각(제2호), 규격 및 용적(제3호), 인수자(제4호), 그 밖에 지정사항 등(제5호)을 확인 또는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ㆍ제4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등이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하고,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 제5호가목15)나)ㆍ제6호에 따르면, 콘크리트의 생산ㆍ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을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의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은 1점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날부터 인터넷 조회시스템에 벌점을 부과받은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및 업무영역, 합산벌점 등을 공개한다고 되어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벌점 부과 내용을 통보받은 벌점 부과 대상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측정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을 받은 측정기관은 벌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8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실 정도의 측정 및 부실벌점의 부과에 관한 권한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레미콘 납품서에 도착시간 및 타설완료시간을 기재하지 못한 것일 뿐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해당 콘크리트의 품질에도 문제가 없었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 신청에 대하여 벌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음에도 해당 심의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건설기술 진흥법령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내용을 종합하면 수요자 등은 콘크리트 등의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해당 납품서에 생산ㆍ도착시간 및 타설완료시간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를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벌점 1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2024. 8. 13.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반입된 콘크리트의 납품서에 콘크리트 도착 및 타설완료시간을 기재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점, ②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을 통해 콘크리트 도착시간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납품서도 아니고, 설령 납품서라고 하여도 사후적으로도 얼마든지 작성이 가능하다 할 것 이어서 이를 청구인이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과정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삼기에는 불충분한 점, ③ 결과적으로 해당 콘크리트의 품질에 이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의 납품자재에 대한 기록ㆍ관리 의무 위반이 정당화 될 수는 없는 점, ④ 피청구인이 2024. 10. 30. 개최한 벌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청구인에게 4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인터넷 조회시스템에 청구인의 벌점내역 등이 공개된 2025. 3. 1. 직후인 2025. 3. 5. 건설산업정보원을 통해 청구인의 벌점적용을 정지하였고, 2025. 3. 11. 청구인에게 벌점심의위원회 심의결과와 함께 이 사건 처분을 통보하였으며, 이후 2025. 9. 1. 청구인의 벌점내역 등을 인터넷 조회시스템에 공개하였으므로, 이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있어 경미한 부실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공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하지 않는 건실한 업체를 공공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부실벌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얻으려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