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10126
재결일자 2025-09-23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4. 23. 청구인에게 한 난민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러시아 국적, 여)은 2024. 12. 26. 사증면제(B-1, 체류기간 60일) 자격으로 모(母) A와 함께 국내에 입국한 후 2025. 1. 13. 부(父) B와의 가족결합을 사유로 마니쟈와 함께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4. 23. 청구인에게 개별적인 박해 사유 없이 B의 가족결합을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나, 주신청자인 B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으므로 가족결합 대상자인 청구인도 ‘난민협약 및 난민법의 적용을 받는자’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B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강제 징집으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징집 회피로 인한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과 인권침해를 겪게 되는 등 박해가 우려되고, B는 소수민족으로 본국은 징집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 억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B와 청구인 모두 난민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가족 모두 대한민국에서 가족과 함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관계법령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난민면접조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연합뉴스 기사(“러 법원, ‘종교적 신념’이유 우크라전 대체복무 첫 허용”, 2023. 3. 17.)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에 징집된 장병에게 종교적 신념에 따른 대체복무를 허용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나. B는 2023. 10. 16. 피청구인에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강제 징집되면 가족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5. 2. 11. B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는데, B가 진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B는 타지키스탄에서 출생하여 살다가 2012년 러시아로 이주한 후 2018년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여 이중국적자가 되었음
○ 2018. 12. 2.부터 2019. 12. 2.까지 1년간 러시아 C시 로켓부대에서 군복무를 하였음
○ 병무청 직원은 2022. 9. 22. B가 파병(2022. 9. 28.)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징집 소환장에 서명하도록 하였고, 이에 A가 임신 중이고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다는 서류를 제출하여 징집이 연기되었음
○ 2023. 8. 27. 병무청 직원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남성이 B에게 전화하여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위협함
○ 러시아의 집주인은 2024년 9월경 우편함에서 청구인에 대한 병무청 서류를 발견하였는데, 해당 서류를 찢어 버렸다고 하였음
○ B는 러시아에 다니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타지키스탄으로 돌아갈 수 없음
○ 2009년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기독교적 신념으로 집총을 할 수 없음
라. 피청구인은 2025. 4. 23. B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5. 4. 23. 청구인에게 ‘B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으므로 가족결합 대상자인 청구인도 난민협약 및 난민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B는 ‘2022년 9월경 징집 소환장에 서명을 하였으나 A의 임신 등을 이유로 징집이 연기되었고, 2024년 9월경 병무청의 (징집)서류를 다시 받았으나 집주인이 해당 서류를 찢어 버렸다’며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해당 징집 소환장, 징집이 연기된 서류 및 추가 징집서류 등 징집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B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B는 2009년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고 기독교적 신념으로 인해 집총을 거부한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2018. 12. 2.부터 2019. 12. 2.까지 1년간 로켓부대에서 군복무를 하였다는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고,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대체복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B는 2022년 9월경 징집 소환장을 받는 등 자신이 징집 대상자로서 국가의 관리 대상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2023년 9월경 아무런 제약없이 러시아를 출국하여 국내로 입국한 것으로 보이고, B는 타지키스탄 출신으로서 러시아와 타지키스탄 국적을 모두 가진 이중국적자이므로, 타지키스탄으로 입국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임에도 ‘다니는 교회가 러시아에 있어 타지키스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2025. 4. 23. B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거부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부(父) B가 난민인정 거부처분을 받은 이상 가족결합을 사유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난민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