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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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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종결 결정 등 취소 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5-13139, 2025. 9. 23., 각하]

【재결요지】

사건명 민원 종결 결정 등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25-13139

재결일자 2025-09-23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7. 21. 청구인에게 한 고충민원에 대한 종결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25. 5. 2. ‘①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행태에 대한 감사 요청 ② 청구인이 신체적ㆍ정신적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근무지 환경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접수번호 ○○)(이하 ‘이 사건 선행민원’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이후 2025. 5.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신청한 민원을 담당한 조사관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방식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접수번호 □□)’(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청구인은 이후 2025. 5. 9.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선행민원과 관련된 민원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7. 21.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기한 총 4차례의 민원을 모두 통합하여 ①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행태에 대한 감사 요청’에 대하여는‘각하’의견으로 ② ‘청구인이 신체적ㆍ정신적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복무지 환경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을 요청’에 대하여는 관련된 행정절차 및 제도 등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민원은 청구인이 신청한 이 사건 선행민원을 담당한 조사관의 부적절한 대응에 관한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에 대한 판단이 없이 이 사건 선행민원에 대하여 종결처리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으므로 이 사건 민원회신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제2조제1호에 따르면, 이 법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2583 판결).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르면,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회신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회신한 것은 사실상의 통지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