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 의무 위반 및 벌점, 범칙금 취소 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안전운전 의무 위반 및 벌점, 범칙금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25-12357
재결일자 2025-09-23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7. 18. 청구인에게 한 벌점부과 및 범칙금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7. 18. ○○○시 ○○○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상대방 차량의 급차선 변경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고를 조사한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안전의무위반) 위반으로 상해 벌점 15점과 범칙금 50,000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해당 교통사고의 원인인 상대방 차량의 과실, 젖은 노면 등을 간과하고, 청구인의 증거자료를 배제하는 등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거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벌점 및 범칙금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별표 8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해서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의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그 법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초래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도로교통법」 제163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165조제1항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고(제163조제1항),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등에 범칙금을 내야하며(제164조제1항), 경찰서장은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제165조제1항)고 되어 있다.
3)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에 따르면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벌점부과에 대한 부분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190 판결 참조), 이 부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범칙금 납부 통고에 대한 부분
살피건대,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은 범칙행위 처리에 대한 특례로서 처분의 상대방이 통고처분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고,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불복절차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