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12146
재결일자 2025-10-14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6. 12. 청구인에게 한 간이대지급금 부지급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21. 10. 5.부터 2021. 11. 26.까지 근로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2025. 6. 12. 피청구인에게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2024. 3. 18.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간이대지급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5. 6. 12. 청구인에게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지청, 법원, 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여, 형사상 유죄가 인정되는 사업주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함에 따라 그대로 진행하였고, 2022. 1. 31.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발급을 접수하였으나 장시간이 경과한 2022. 10. 31. 발행되었는바 이 날을 기준으로 하면 간이대지급금 최초 청구일인 2024. 3. 8.까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퇴직한 날 다음날부터 2년이 경과 후 소송을 제기하여 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체불사업주를 특정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특별할 사유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판결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12. 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체불사업주를 A로, 직상건설사업자를 B로 하여 2021. 11. 15.부터 2021. 11. 26.까지 기간 동안 240만 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하였다는 진정을 제기하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장은 2022. 10. 3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담은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였다.
- 다 음 -
나. 청구인은 2024. 3. 8. 피청구인에게 ‘B’를 사업주로 하여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임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2024. 3. 29. 청구인의 위 청구를 반려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 3. 18. 인천지방법원 임금청구소송(피고: A)을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25. 4. 30. ‘피고는 원고(청구인)에게 2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하였고, 동 판결은 2024. 5. 17.자로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5. 5. 21. 피청구인에게 ‘A’를 체불사업주로 하여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청구구분란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다.
- 다 음 -
마. 피청구인은 2025. 6. 1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바. B와 A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4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 재판을 받았는데, 1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2. 22. 선고 D 판결)에서는 B와 A에게 각각 유죄를, 항소심 판결(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4. 12. 12. 선고 E 판결)에서는 B는 무죄, A는 항소기각이 선고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무효 및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4호),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제5호) 등의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이상 간이대지급금 관련 규정).
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르면,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제1호)에게,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근로자(제2호)에게 지급한다.
3)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령상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체불에 대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려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법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증명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법 제7조제1항제5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 중 위 제4호인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위 제4호의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제4호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면서 퇴직한 날인 2021. 11. 26.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2024. 3. 16. 임금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의 발급이 일정기간 지체되었더라도 그 발급일인 2022. 10. 31. 이후부터 1년 이상의 제소 기간이 남아 있는 점, 관계기관의 안내에 따라 형사소송 결과를 기다렸다 하나 형사소송과 별도로 민사상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없는 점, 그 밖에 달리 청구인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의 이내에 임금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간이대지급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이거나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