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폐차 신고수리통보서 발급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대폐차 신고수리통보서 발급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06215
재결일자 2025-10-21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3. 27. 청구인에게 한 대폐차 신고수리통보서 발급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3. 27. 피청구인에게 A화물자동차 등 5대의 현금수송용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대폐차 신고수리통보서 발급신청(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은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 이하 `대폐차 규정'이라 한다) 제3조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970호(2017. 5. 23.,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은 물론,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고시, 이하 `공급기준'이라 한다)에 위반하는 신규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변경신고만 하면 된다고 판시(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11040 판결)하였다.
나. 이 사건 차량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되어 2004. 4. 21. 시행된 것)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화물자동차가 일반형 화물자동차와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구분되기 전,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등록하여 사용하던 차량을 화물 용도에 적합하도록 내부 개조만 한 것인바, 이 사건 신청은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등록하였던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겠다는 것이므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변경신고만 하면 되는 사안이다.
다. 더욱이 `현금수송차량'은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바, 이를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은 공급기준에 위반하는 신규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함에도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화물자동차법령이 변경허가 대상과 변경신고 대상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변경될 사항이 공급기준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다시 심사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변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화물자동차법령은 차량의 유형과 용도에 따라 허가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차량의 용도나 유형이 변경될 경우에는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다시 심사할 필요성이 있고, 화물자동차 시행규칙 제52조의3제1항제1호는 대폐차의 대상을 `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로서 공급이 허용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변경신고가 아닌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나.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대폐차 규정 제5조는 화물자동차가 구조변경된 경우 그 유형은 구조변경 후 유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이 최초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현금수송용 차량으로 구조변경 되었다면 대폐차는 구조변경 후 유형인 현금수송용 차량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하는데, 대폐차 규정 제3조제1항제2호는 `현금수송용 차량은 해당 용도를 제외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화물자동차로 대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이나 경과규정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기 전에 등록된 차량을 배제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현금수송용 차량은 증차 시기 및 유형을 막론하고 해당 용도로만 대폐차가 가능하다.
다. 또한, 이 사건 지침은 불법증차 유형의 예시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현금수송용 차량을 이용한 불법증차의 경우를 들면서 `현금수송용 차량은 증차(또는 대폐차) 시기 및 유형을 막론하고 대폐차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만 대폐차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대폐차 규정 제3조 및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조, 제57조, 제63조, 제64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52조의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차량정보조회내역, 이 사건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고, 이 사건 차량은 1999년 ~ 2003년에 최초 화물자동차로 등록되어 같은 시기 현금수송용 화물자동차로 구조변경되었으며, 이후 동일한 용도인 현금수송용 차량으로 수차례 대폐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25. 3. 27. 피청구인에게 특수용도형(현금수송용) 화물자동차인 이 사건 차량을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침을 첨부하여 `이 사건 신청은 대폐차 규정 제3조와 이 사건 지침에 의하여 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최근 화물자동차 불법증차와 관련하여 `도로 위 불법증차 화물차 수만 대 지자체 수수방관 속 편법 기승(2017. 5. 17. 세계일보)'의 제목의 언론보도가 있어 알려드리니, 화물자동차 공급기준 적용, 대폐차 업무처리 과정 등을 통하여 불법증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주의해야 할 불법증차 유형(예시)
-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현금수송용 차량을 이용한 불법증차) 현금수송용 차량은 증차(또는 대폐차) 시기 및 유형을 막론하고 대폐차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만 대폐차가 가능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ㆍ구난형 및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법 제3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화물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를 말하며, 화물자동차법 제63조제1항, 제6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호,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허가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권한을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3) 화물자동차법 제57조에 따르면, 대폐차는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하고, 대폐차의 대상, 기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에 따르면, 대폐차의 대상을 `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공급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할 것'으로 정하고 있고, 대폐차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대폐차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간에는 대폐차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현금수송용 차량을 해당 용도를 제외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화물자동차로 대차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같은 규정 제5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가 구조변경된 경우 유형은 구조변경 후 유형을 적용하며, 같은 규정 부칙은 현금수송용 차량의 대폐차 제한 규정에 대한 별다른 예외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5)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7항제1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6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공급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다만,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일부 유형의 차량(피견인차량, 노면청소용 차량, 청소용 차량,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차량)과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는 화물의 운송수요 및 차량의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이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경우 또는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공급제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경우로서 변경허가 대상이 아닌 변경신고 대상임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폐차의 경우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 변경신고 대상으로 정한 것은 대폐차를 원인으로 한 변경신고는 대폐차 전후의 화물자동차가 동일한 용도의 것임을 전제로 이러한 때는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다시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변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이므로, 위 시행령 조항을 대폐차 전후의 화물자동차가 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가 아닌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때는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받아들여야 한다. 즉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 대폐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차량을 신 차량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공급기준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급이 제한된 현금수송용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것은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이 정한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3항 본문에 규정된 변경허가 대상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두5349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은 최초 화물자동차로 등록되었으나, 현금수송용 차량으로 구조변경이 된 후 동일한 용도인 현금수송용 차량으로 수차례 대폐차되어 왔고, 대폐차 규정 제5조는 화물자동차가 구조변경된 경우 유형은 구조변경 후 유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은 현금수송용 차량으로서 그 대폐차 허용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현금수송용 차량인 이 사건 차량을 그 용도가 다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물자동차법령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이 아닌 변경허가 대상으로서 대폐차 규정 제3조제1항제2호는 현금수송용 차량을 해당 용도를 제외한 일반형 화물자동차 등으로의 대차를 금지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 부칙은 이에 대한 별다른 예외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현금수송용 차량인 이 사건 차량을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