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05934
재결일자 2025-10-21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5. 4. 16. 청구인에게 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8. 26. 선원취업(E-10-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같은 체류자격으로 수회 허가(만료일: 2025. 3. 17.)를 받아 A도 B시 C항을 승선지역으로 하는 어선에서 약 8년 10개월을 선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8. 8. 24. 청구인에게 ‘청구인은 2017. 7. 3. 여권을 재발급받아 여권의 번호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변경신고만료일로부터 11일을 도과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출입국관리법」 제35조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4만원에 처하는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이하 ‘이 사건 위반통고’라 한다)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 2. 27. 피청구인에게 선원취업(E-10-2) 체류자격에서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16. ‘한국어능력 한시적 유예 대상자는 150점 이상이어야 하나, 청구인은 총점 145점으로 점수조건을 미충족(이 사건 위반통고에 따른 감점 5점 포함)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A도 B시 C항에서 9년 가까이 선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사천시가 ‘인구감소 관심지역’이라고 하나 사실상 감소지역에 해당하고, A도가 시행하는 ‘A도 지역특화형 비자 숙련기능인력모집’(E-7-4R, 이하 ‘이 사건 지역 숙련인력모집’이라 한다)에서는 사천시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가점(20점)부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가점(20점)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여권 변경신고 지연은 귀항 일정, 대사관 접수불가 등 불가피한 외부 사정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위반통보로 인한 감점 5점은 비례원칙 위반이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 시 자체 심사점수표(170점으로 산정)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의 가ㆍ감점 산정에 대한 소명ㆍ보완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2025년 숙련기능인력(E-7-4) 선발(이하 ‘이 사건 숙련인력선발’이라 한다)은 허용인원이 미리 정해져 있고 지원자 간 상대적인 우열까지 고려해야 하는 제도의 특성상, 선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ㆍ감점 제도를 임의로 확대ㆍ축소 해석하는 것은 제도의 특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A도 B시는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불과하여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점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위반통고에 따라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1회 위반으로 감점(-5점) 대상이며, A도의 이 사건 지역 숙련인력선발은 2025년 4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체류만료일이 2025. 3. 17.인 청구인의 사정과는 맞지 아니한다.
다. 또한 체류자격변경은 설권적 처분으로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ㆍ타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7조, 제25조, 제36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3조, 별표 1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8. 26. 선원취업(E-10-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같은 체류자격으로 수회 허가(만료일: 2025. 3. 17.)를 받아 선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처분일(2025. 4. 16.) 기준 승선경력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A도 B시 C항을 승선지역으로 하는 어선에서 약 8년 10개월을 선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8. 8. 24. 이 사건 위반통고를 하였는데, 동 위반통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출입국관리법」 제35조제2호에 따르면 외국인은 여권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2) 청구인은 2017. 7. 3. 여권을 재발급받아 여권의 번호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고, 변경신고만료일로부터 11일을 도과하여 신고하여 「출입국관리법」 제35조제2호를 위반하였으므로 과태료 4만원에 처함
다. 법무부는 2025년 1월경 이 사건 숙련인력선발 계획을 공고하였고, 동 계획은 외국인 대상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공지되었다. 동 계획에서 이 사건 관련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선발인원 : 35,000명
2) 점수제 :
가)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를 선발
나) 한국어 외 점수로 총점 150점 이상인 경우 최초 연장(2년)시까지 한국어 능력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선발(이하 ‘한국어능력 한시적 유예 대상자’라고 함)
3) 가ㆍ감점 기준 :
가) 가점: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ㆍ면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20점 가점
나) 감점: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3회 이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 감점
라. 행정안전부가 2021년 10월 지정(5년 마다 재지정)한 ‘인구감소(관심) 지역지정 현황’에 따르면 A도 B시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해당한다.
마. 청구인은 2025. 2.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16. 청구인에게 ‘한국어능력 한시적 유예 대상자는 150점 이상이어야 하나, 청구인은 총점 145점으로 점수조건을 미충족(이 사건 위반통고에 따른 감점 5점 포함)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 시 첨부한 자체 심사점수와 피청구인의 부여한 점수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바. 법무부는 2025년 2월경 ‘지역특화형 비자 주요변경 사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는데, 변경 사항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지역특화 숙련인력(E-7-4R) 신설(2025년 4월 중 시행 예정)
2) 대상지역 :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3) 대상체류자격 : E-9, 선원취업(E-10) 등
4) 취득요건 :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도입
-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동일하게 20점 가점
사. A도는 위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주요변경 사항’에 따라 2025. 3. 18. 이 사건 지역 숙련인력선발계획을 공고하였는데, 동 계획은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정착을 희망하는 숙련기능인력 모집’을 목표로 하고, 인구감소지역(밀양시 등 11개 군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B시, D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를 동일하게 가점(20점) 부여 대상으로 정하였지만, 그 시행기간을 ‘2025년 4월 중’으로 정하였다.
아. 청구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8년 이상 같이 조업을 하면서 손발이 맞은 청구인이 없으면 조업에 큰 차질이 예상되며 신규로 외국인 선원을 채용한다고 해도 해당 선원이 조업활동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최소 몇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 사건 위반통고는 조업일정 및 대사관 휴일이 겹쳐 늦어진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7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1조의2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체류자격변경허가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한편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체류자격변경허가를 하려면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ㆍ확인하여야 하고,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은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이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언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다만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ㆍ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참조).
3) 다만,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 제도는 장기간 대한민국에서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에게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숙련된 기능인력을 확보하려는 제도인데, ①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어선원으로서 장기간 출항하는 특수한 근무환경에 있었고, 여권 변경신고 지연이 11일에 불과하여 그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은 이후 약 8년간 어떠한 법위반사실이 없이 체류하여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준수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A도 B시에서 8년 이상 어선원으로 근무하며 대한민국의 어업 발전에 기여한 청구인에 대하여 오래 전의 경미한 출입국위반사실로 인한 감점을 이유로 체류자격변경을 불허한 것은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비록 A도 B시가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 가점부여의 제도적 취지가 우수한 외국인 근로인력을 지방으로 유도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8년 이상 해당 지역에서 선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청구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한 청구인이 조업필수인력이라고 호소하고 있으며, 아울러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변경에 따라 A도가 시행하는 이 사건 지역 숙련인력모집에서는 인구감소지역(밀양시 등 11개 군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B시, D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가점(20점)을 부여하여, 인구감소 관심지역에도 청구인과 같은 숙련기능인력을 유치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위반통보로 인한 감점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