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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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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5-13960, 2025. 11. 4., 기각]

【재결요지】

사건명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사건번호 2025-13960

재결일자 2025-11-04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7. 21. 청구인에게 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근로자 A(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를 2025. 1. 1. 채용한 후 2025. 7. 8. 피청구인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로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5. 7. 21. 청구인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할 때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ㆍ산재보험 신고 시 정규직으로 신고한 점,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은 임금 변경으로 인해 다시 작성하고자 그 기간을 기입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45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려금 지급신청서, 근로계약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2025. 1. 1. 채용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25. 7. 8. 피청구인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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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이 위 가항의 신청 시 제출한 2024. 12. 30.자 근로계약서(청구인 날인 및 이 사건 근로자 서명,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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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위해 작성한 2025. 1. 6.자 신고서의 ‘고용보험ㆍ산재보험’란에는 ‘계약직 여부 : [ ] 예, [?] 아니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25. 7.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부지급 사유

-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므로 장려금을 부지급함

- 관련 근거

: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1호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1)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제1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제2호),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제3호), 삭제(제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실업자 중에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르면, 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영 제26조제3항제1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가목),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나목), 삭제(다목), 그 밖에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목)’의 어느 하나를 제외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말한다.


3) 「고용보험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인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가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만료된다’고 되어 있는 점, ② 위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을 단기간으로 체결한 근로자는 위 관계법령에 따라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제외 근로자라 할 것인 점, ③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위해 작성한 신고서에 이 사건 근로자가 계약직이 아니라는 표시를 한 것은 확인되나, 이것이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위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을 단기간으로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 간 근로관계의 법적 효력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 점, ④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