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사건번호 2025-04957
재결일자 2025-11-04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5. 3. 17. 공개청구한 정보 중 비공개한 간행물 목록을 공개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3. 17. 피청구인에게 ‘2024. 1. 1. ∼ 2025. 3. 17.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간행물 전체 목록’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4. 2. 청구인에게 심의 목록 중 유해간행물과 청소년유해간행물 목록은 공개하면서 그 외 목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였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3. 17. 피청구인에게 ‘2024. 1. 1. ∼ 2025. 3. 17.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간행물 전체 목록’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4. 2. 청구인에게 심의 목록 중 유해간행물과 청소년유해간행물 목록은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 결정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청구 내용
- 2024. 1. 1. ∼ 2025. 3. 17.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간행물 전체 목록
2) 비공개 내용 및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 비공개 처리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고, ‘유해간행물과 청소년유해간행물 외 목록’은 공개될 경우 심의결과에 대한 외부 압력의 개연성이 예상됨에 따라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부득이 비공개하오니 양해바람
나. 우리 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에 따라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수집ㆍ심의의뢰 또는 의견문의한 간행물 등을 심의대상 간행물로 선정하고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해당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여 유해간행물과 청소년유해간행물을 결정하고 나머지는 유해성이 없는 간행물로 분류하며, 이 사건 정보는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한 간행물이라고 회신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 되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간행물의 유해성을 심의한 결과 간행물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 전복 활동을 고무(鼓舞)하거나 선동하여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제1호),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제2호), 살인, 폭력, 전쟁, 마약 등 반사회적 또는 반인륜적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하거나 조장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해간행물로 결정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간행물이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참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해당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참고).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심의대상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고 유해간행물과 청소년유해간행물을 결정한 후 그 외 유해성이 없는 간행물로 판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해당 정보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심의기준에 따라 토론과 표결을 거쳐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한 결과물로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이나 토론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출판인ㆍ유통인 등 관련 업계 및 단체로부터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 향후 심의업무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위원 위촉을 꺼리게 될 우려가 있어 이로 인해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심의업무 수행 자체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아울러,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피청구인의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등의 이익이 공개로 보호되는 청구인의 알권리 보장 등의 이익보다 작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할 이유도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