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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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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 탈락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5-05686, 2025. 11. 4., 기각]

【재결요지】

사건명 주거안정장학금 탈락 취소

사건번호 2025-05686

재결일자 2025-11-04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3. 청구인에게 한 2025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탈락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3. 피청구인에게 2025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4. 청구인에게 주거안정장학금 심사 결과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학생만 가능’하여 거절되었음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교육기본법 제28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6조, 제16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교육부훈령 제425호) 제1조에 따르면,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기관을 장학재단법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으로 지정하며, 장학금 신청접수, 장학생 자격요건 등의 검토ㆍ확인(제1호), 장학생 선정ㆍ심사, 평가결과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제2호), 각 고등교육기관 장학금 사용내역 점검 및 환수(제3호), 장학사업의 보안관리 및 포탈시스템 운용(제4호), 그 밖의 장학사업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같은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재단 이사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별 세부 업무처리지침 등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나. 피청구인의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에 따르면,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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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은 2024.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였을 당시 신청정보에 본인의 기초ㆍ차상위 여부에 대하여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위 시행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 전산 정보를 통해 청구인의 기초ㆍ차상위 여부를 조회하였으나 자격미보유로 확인되었으며, 피청구인은 별도로 소득ㆍ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학자금 지원구간을 3구간으로 결정하여 2025. 2.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 3.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청하였는데, 신청서 상 기초ㆍ차상위 자격 여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안내 홈페이지에는 서류제출기간이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로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된 경우 카카오 알림톡(SMS 등)으로 제출대상자를 안내’라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의 2025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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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을 위한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3항), 「장학금규정」 제2조에 따르면, 이 영에서 장학금이라 함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금 또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보조금을 말하고, 연구원이라 함은 제4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립학교 학생ㆍ대학생ㆍ대학원생ㆍ재외학생 및 연구원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및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선정 기타 장학금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학자금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며,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사업 관리 등의 사업을 하고,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제50조의3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제1호),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에 관한 업무(제2호), 제49조의4제2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제3호)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회보장수급자격의 취득ㆍ상실ㆍ정지ㆍ변경 등 변동관리(제2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4.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였을 당시 신청정보에 본인의 기초ㆍ차상위 여부에 대하여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보건복지부 전산 정보를 통해 청구인의 기초ㆍ차상위 여부를 조회하였을 때 자격미보유로 확인된 사실, 피청구인은 별도로 소득ㆍ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학자금 지원구간을 3구간으로 결정하여 2025. 2.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청구인이 2025. 3.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청하였을 때 신청서상 기초ㆍ차상위 자격 여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안내 홈페이지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된 경우 카카오 알림톡(SMS 등)으로 제출대상자를 안내한다고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재량의 일탈ㆍ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