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신청 반려처분 취소
사건번호 2025-03893
재결일자 2025-11-04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주문과 같다. 구인이 2025. 2. 11.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O도 A시 소재에서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로서, 같은 장소에서 B업체라는 상호로 같은 품목의 제조업을 하던 양도인 개인사업자 B의 사업을 청구인이 포괄승계하였다는 이유로 2024. 12. 30. 피청구인에게 양도인의 사업장에 적용되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개별실적요율의 승계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은 개별실적요율 승계 비대상이라는 이유로 2025. 1. 24. 청구인의 위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종전 대표이사이던 양도인 B가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던 사업 일체를 사업의 포괄적인 승계 계약 등을 통해 양도인 사업장의 물적ㆍ인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는바, 청구인과 양도인의 사업은 동질성ㆍ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도인 사업장에 적용되었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이 청구인 사업장에 승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사업주(보험가입자)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하고, 개인의 경우는 손익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연인인 대표자를 말하는바, 동일한 장소, 작업공정 및 근로자의 승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장의 보험관계 소멸 후 법인사업장의 신규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장의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으로써 고용ㆍ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각각 별도의 개별사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별실적요율 승계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준재무제표(대차대조표), 퇴직금 산정내용, 산재보험 사업장 고용정보 현황,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양도인 B는 OOO도 A시 소재에서 B업체의 상호로 플라스틱 제조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로서, 1998. 10. 12.자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20910)’으로 적용받다가 2019. 11. 1. 폐업을 이유로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소멸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9. 10. 14. 위 가항과 동일한 소재지에 본점을 두고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설립 등기를 하였고, 대표이사는 ‘B → C(2020. 10. 15. 변경)’이며, 2019. 11. 1자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20910)’으로 적용받고 있다(2025년 보험요율 16/1,000).
다. 청구인과 양도인은 2019. 10. 15. 다음과 같이 ‘포괄 사업 양도ㆍ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다 음 -
1)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2) 별지 기재 양도부동산의 내용
라. 청구인은 2019. 10. 18. 양도인의 거래처에 ‘2019. 11. 1.자로 B업체에서 A회사로 법인전환되며, 기존 B업체는 2019. 10. 31. 기준으로 사업종료 예정이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업무협조 요청서를 발송하였다.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9. 10. 14. 설립될 당시 발행주식의 총수는 600,000주(1주 5,000원), 자본금은 3,000,000,000원이었다.
바.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대차대조표)에는 청구인의 자산은 양도인의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감가상각누계약 포함)이 포함된 ‘14,481,371,264원’이고, 부채는 양도인의 유동부채 및 비유도부채가 포함된 ‘10,906,013,147원’이며, 자본금은 양도인의 자본금이 포함된 ‘3,578,358,117원’이고, 2019. 10. 31.자 기준 양도인의 부채 및 자본총계는 ‘13,637,306,625원’이며, 2019. 12. 31.자 기준 청구인의 부채 및 자본총계는 ‘14,484,371,264원’으로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사업장 고용정보현황에는 양도인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40명)의 고용종료일은 ‘2019. 11. 1.’로, 상실코드 및 상실사유는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 퇴사’ 또는 ‘22. 폐업, 도산, 공사중단’으로 되어 있는데, 위 양도인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 모두는 2019. 11. 1.자로 청구인 사업장에 고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2022~2024년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산정내역서에는 위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 시 양도인 사업장의 근무시작일부터 청구인 사업장의 퇴직일까지 일수를 근속일수로 하여 퇴직금을 산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청구인은 양도인의 사업을 청구인이 포괄승계하였다는 이유로 2024. 12. 30. 피청구인에게 양도인의 사업장에 적용되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의 승계를 신청하였다.
차. 피청구인이 위 자항 관련으로 피청구인 본부에 질의하여 2025. 1. 2. 회신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카. 피청구인은 2025. 1. 24. 청구인에게 다음의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비록 동일 장소, 동일 작업공정, 근로자 승계가 되었더라도 개인사업장 보험관계 소멸 후 법인사업장의 신규 보험관계 성립은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변경된 것으로, 개인사업장과 법인사업장을 개별사업장으로 판단하여 개별실적요율 승계 비대상임
타. 피청구인이 2014년 11월 발행한 「산재ㆍ고용보험 적용 및 부과업무 질의회시집」(675~678쪽)에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의 승계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던 사업장의 생산시설, 사업장소, 근로자 등을 그대로 인수받아 같은 생산제품을 계속 생산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질성이 인정되어 개별실적요율의 승계가 가능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보험재정부-1761, 2014. 6. 20.).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신고를 하여야 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사업의 종류,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일반보험요율).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항, 제16조, 제18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중 하나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되(개별실적요율),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 중에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적용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근로복지공단은 개별실적요율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결정의 착오 등으로 개별실적요율을 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 이내에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산재보험관계의 보험가입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 또는 그 변경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와는 관계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참조),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사업에 있어서 사업주나 사업의 명칭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사업 그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영자가 사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하면서 다만 사업주가 교체되는 것에 불과하여 사업자체는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종전의 사업의 소멸과 새로운 사업의 성립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0누8848 판결 참조).
2) 피청구인은 개인사업장의 보험관계 소멸 후 법인사업자가 신규 보험관계 성립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개인사업장과 법인사업장을 각각 별도의 개별사업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보험관계는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사업자등록의 개ㆍ폐 여부로 실제 사업의 폐업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이 실질적으로 변동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과 양도인은 2019. 10. 15. 양도인으로부터 권리ㆍ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양도부동산, 청구인이 양도인의 거래처에 보낸 업무협조 및 재무제표의 기재내용으로 볼 때, 양도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이에 관련한 인적ㆍ물적자원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고, 양도인의 자산 및 부채도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양도인 소속 근로자들이 자진퇴사 형식으로 양도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뒤, 신규채용 형식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살펴볼 때 양도인의 소속 근로자들이 청구인에게 고용승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④ 양도인과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20910)’으로 동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양도인의 사업은 폐업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므로 양도인 사업장의 보험관계는 소멸되지 않고 청구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양도인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도인의 해당사업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모두 청구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양도인 사업장에 적용된 개별실적요율이 청구인 사업장에 승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비승계 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승계 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