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사업비 정산금 부과통보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2025-13832, 2025. 11. 11., 각하]

【재결요지】

사건명 사업비 정산금 부과통보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25-13832

재결일자 2025-11-11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25. 4. 28. 청구인에게 대한 정산불인정 및 정산금 환수(납부 독촉 포함) 처분을 취소한다.

2. 예비적으로, 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위 처분의 효력과 집행을 재결 선고일까지 정지한다.

4. 본 사업은 국책연구개발과제로서 복잡한 구조와 다수의 기관ㆍ절차가 얽혀 있으며 서면만으로는 사실관계와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책과제의 특성과 사건의 복잡성을 이유로 본 건을 구술심리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9. 7. 피청구인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산업기술혁신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근거하여 ‘서비스 디자인 개발’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 개발을 위해 2020. 7. 1.부터 2021. 12. 31.까지 기간(1단계 협약기간)에 완료한다는 내용의 산업기술혁신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4. 4.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과제에 관하여 인적ㆍ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연구개발비 사용,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된 식대 등으로 집행한 금액인 A원(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을 반납하도록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으나 이 후 정산금 반납이 지연되어 2025. 8. 12. 정산금 미납금액을 납부하도록 독촉 안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수차례 회계법인 등에게 공문을 제출했음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등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여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는 사실을 오인하고,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 일탈ㆍ남용을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1조의2제1항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2호, 제14조의2제4호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5호, 2022. 1. 4. 일부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0조제5항, 제17조제5항, 별표 4, 제20조제1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처분서, 협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0. 9. 7. ㈜B 등과 이 사건 과제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협약의 대상자는 “전담기관 : 피청구인, 주관기관 : ㈜B, 참여기관 : 청구인, C대학교산학협력단, D ”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2. 5. 20. 이 사건 협약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체결하였는데, 참여기관 3곳 중 C대학교산학협력단이 제외되고 주식회사 E으로 변경되었고, 연구개발기간은 2020. 7. 1.부터 2023. 12. 31.까지이다.


다. 피청구인은 2025. 4. 28. 청구인에게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연구개발비 중 이 사건 정산금을 반납하도록 하는 이 사건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5. 2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6. 이의신청 타당성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 8. 8. “해당 지출은 인적ㆍ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연구개발비 사용에 해당하며, 해당 용역 수주기관이 용역을 수행 가능한 유일한 업체로 인정되지 않고 용역비 책정 근거가 부족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인정이 타당하여 원안 확정으로 검토함”의견으로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결과통보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취지 1ㆍ2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의 내용을 종합하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의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심판의 한 종류로서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을 말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통보가 ‘처분’임을 전제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통보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과제에 대해 이 사건 고시에 따른 불인정금액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정산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불인정된 연구비를 반납해 달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사업을 종료한 후에 행하는 사업비 정산과정의 일환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통보를 두고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1ㆍ2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청구취지 3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통지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집행정지는 「행정심판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심판청구와는 별개로 신청하여 결정하는 절차로서 본안 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3은 부적법한 청구이다.


다. 청구취지 4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구술심리를 해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구술심리는 「행정심판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심판청구와는 별개로 신청하여 결정하는 절차로서 본안 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4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