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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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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5-15028, 2025. 11. 18., 각하]

【재결요지】

사건명 민원 이행청구

사건번호 2025-15028

재결일자 2025-11-18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거부한 4명[A국장, B팀장, 업무실무자 (C, D 주무관)]을 파면하라.

2. 피청구인은 2025. 5. 2. 청구인이 문의한 민원에 대하여 답변하라.

【이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요구는 그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진정이나 민원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