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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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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2025-06058, 2025. 12. 2., 각하]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25-06058

재결일자 2025-12-02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4. 22.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4. 15. 피청구인에게 2025년 3~4월에 작성된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서에 기재된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판단과 관련하여 ‘① 내부 법리 검토 자료, ② 유사사례 비교자료, ③ 작성 실무자 및 결재자의 결정문(결재선 포함) 등’(이하‘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4.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ㆍ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의 실체적 증거가 아니라 피청구인 처분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내부 검토 및 결재 관련 행정 내부 문서로서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에 직ㆍ간접적인 관련이 없다.


나. 피청구인은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권 침해 우려를 비공개 이유로 들었으나 어느 재판에서 어떤 증거 법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ㆍ개별적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 피고소인의 방어권 보호라는 추상적 우려에 불과한 비공개 이익보다 행정 내부 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국민 알권리 등 공개 이익이 더욱 크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4.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4.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ㆍ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는 2025. 7.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7. 30.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ㆍ제2호, 제5조제1호ㆍ제3호, 제13조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나. 판단

1)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2025. 7. 30.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위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로서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