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4-16668
재결일자 2025-12-02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9. 24. 청구인에게 한 고(故) A에 대한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故) A(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며느리로서, 고인이 6ㆍ25전쟁 중 B군 대한청년단 단장으로 활동하다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24. 1. 18. 피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국방부 및 C특별자치도경찰청에 고인의 참전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각각 참전사실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되자, 피청구인이 2024. 9. 24. 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6ㆍ25전쟁 초기 B군이 인민군 패잔병들의 습격을 받아 남하할 당시에 한청단장으로 활동하였던 고인은 주민들을 인솔하여 함께 남하하다가 실종되었고, 휴전 후 유족들은 고인이 인민군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에서도 인정하였다.
나. 한편, 피청구인은 고인의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것을 이 사건 처분의 주요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전쟁 이전까지 B군은 북한 지역이었으므로 인민공화국 내무서가 있었을 뿐 경찰이 상주하지도 않았고, 인천상륙작전 이후 국군이 북진하면서 소수의 경찰이 진주하며 단기간 활동하였기 때문에 관련 기록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6ㆍ25전쟁 초기 양구군은 남한과 북한이 교차 점유했던 지역이어서 심한 폭격으로 인해 건물이 모두 소실되어 공공기록물이 보존되지 못한 사정도 있다. 따라서 전쟁 당시 B군의 특수한 상황 및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상 참전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 및 경찰청장의 의견에 따라 그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인데, 고인의 참전사실 확인요청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은 당시 자위대는 경찰관서의 지휘를 받았으므로 경찰청 소관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경찰청 역시 고인이 6ㆍ25전쟁에 참전했다는 구체적인 내용 및 입증자료가 없어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회신한바, 이에 근거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5조, 제9조, 제40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8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참전업무 처리 훈령(국방부훈령 제2948호) 제2조, 제5조, 제5조의4, 별표 1
구 비상시향토방위령(법률 제196호로 1951. 5. 12. 폐지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인의 참전사실에 대한 국방부장관 및 C경찰청장의 회신문,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의 아들은 2021년 2월 과거사정리위원회에 고인의 사망 경위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여 진상규명 신청을 한 후 2023. 6. 25. 사망하였다.
- 다 음 -
나.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고인의 며느리인 청구인에게 통지한 진상규명 결정서에 따르면, 위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의 사망이 ‘인민군에 의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다 음 -
다. 청구인은 2024. 1. 18. 피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국방부장관에게 고인의 참전사실확인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은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라. 피청구인이 2024. 2. 20. C자치도경찰청장에게 고인의 참전사실 확인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C자치도경찰청장은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마. 피청구인은 2024. 5. 21. 국방부장관 및 C경찰청장에게 다시 고인의 참전사실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 및C경찰청장은 각각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바. 피청구인은 위 마항의 국방부장관 및 C경찰청장의 회신을 근거로 2024. 9.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B문화원에서 구술채록사업을 실시하여 「B의 시간」(B문화원, 2002)을 발간하였는데, 위 도서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고인과 관련하여 아들이 진술한 부분인 43∼51면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참전유공자법 제2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등에 따르면, 참전유공자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이다. 한편,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은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신청인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국방부장관 등은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그 요청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참전사실 확인통보서를 신청인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은 등록 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참전유공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에 6ㆍ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참전유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참전업무 처리 훈령」(국방부훈령 제2948호) 제2조, 제5조의4, 별표 1에 따르면, 대한청년단, 청년방위군, 향토방위대, 치안대 등 ‘비군인’ 신분으로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람의 참전사실 확인에 있어서 참전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의 신원 및 참전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참전사실 확인 신청서, 참전사실을 잘 알고 있는 2명 이상의 인우보증서 또는 전국 규모 참전단체의 참전사실 인증서 등이고, 참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증빙서류 외에 참전 당시 사진, 일기, 편지, 보도자료, 참전명단 등 참전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 참전사실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인우보증 없이 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3) 한편, 구 「비상시향토방위령」(법률 제196호로 1951. 5. 12.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비상시향토방위령’이라 한다)은 북한군의 침략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상사태하에서 국민의 자위조직을 강화함으로써 향토를 방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ㆍ시행되었는데, 비상시향토방위령 제3조, 제5조, 제6조 및 제13조 등에 따르면, 각 부락을 단위로 하여(도시는 洞里단위) 자위대를 조직해야 하고, 자위대원은 당해 부락에 거주하는 대한청년단원 또는 대한청년단리동단장이 지정한 자 중에서 대장이 선정하며(단, 공무원, 청년방위대원, 기타 공공기관의 직원은 제외한다), 자위대의 임무는 괴뢰군, 공비 기타 이에 협력하는 자의 동태에 관한 정보를 수집연락하며 부락의 방위와 방범을 목적으로 하는데, 자위대장은 소할경찰관서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나. 판단
관계법령에 따르면, 참전유공자법에서 정한 참전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이거나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고인의 참전사실 확인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국방부장관 및 C자치도경찰청장은 고인의 참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고, 당시 고인이 군의 지휘ㆍ통제를 받는 군사작전에 참여하였다거나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하에 작전에 참가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대한청년단 단장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인민군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와 같은 판단은 대부분 진술인들이 고인의 사망 경위와 관련하여 전해 들은 말을 증언한 것으로, 고인이 6ㆍ25전쟁 중 인민군에 의해 희생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고인이 6ㆍ25전쟁 당시에 대한청년단 단장으로 활동하였다는 점을 전제하더라도 전쟁 중 고인이 수행한 구체적인 임무의 내용 등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고인을 참전유공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고인이 6ㆍ25전쟁에 참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고인을 참전유공자법상 참전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