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진정?질의 통지 취소청구 등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진정ㆍ질의 통지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25-07412
재결일자 2025-12-02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5. 21.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진정ㆍ질의 통지를 취소하고, 소속중대 본인에게 통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문서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5. 17. 피청구인에게 별지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이하‘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5.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제2호에 따른 질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진정ㆍ질의 통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나. 판 단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속중대 본인에게 통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문서의 공개를 청구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통보 여부에 대한 질의 또는 확인 요청에 불과하고 이는 피청구인이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이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의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을 취하여 그러한 질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피청구인의 답변이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실제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과 결과가 같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