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연장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체류기간연장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16563
재결일자 2026-01-20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10. 20. 청구인에게 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2002년생, 베트남 국적, 남)은 2021. 2. 28. 일반연수(D-4-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한국어연수를 마치고, 2022. 8. 29. 유학(D-2-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2025. 3. 27. 구직(D-10-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던 중 2025. 9. 26.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10. 20. 청구인에게 ‘출국기간 연장 허가 대상 미해당 등’의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10. 2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심판청구서에 청구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다. 우리 위원회는 2025. 11. 21. 청구인에게 2025. 12. 1.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심판청구의 이유를 제출할 것을 보정요구(1차) 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2025. 12. 2. 다시 청구인에게 2025. 12. 12.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심판청구의 이유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2차)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은 보정요구를 받으면 서면으로 보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그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의 이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청구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의 2차에 걸친 보정요구에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보정기간 내에 그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