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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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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5-15005, 2026. 2. 3., 각하]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사건번호 2025-15005

재결일자 2026-02-03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25. 5. 23.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A 사건의 사실확인원을 허위사실로 작성한 B지구대 경찰관 성명’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5. 23. 피청구인 1에게 ‘2025. 2. 28. C지방검찰청 민원실 여직원과 전라도 경비원이 짜고 D가 E 사건의 체포영장 신청서와 구속영장 신청서를 허위증거로 작성해서 신청한 사실을 청구인이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E 사건의 등사열람 확인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C지방검찰청 민원실 여직원과 전화로 경비원이 F 변호사와 짜고 청구인을 2025. 2. 28. C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전화로 경비원이 청구인을 상대로 모욕하고 폭행한 사건번호 A 사건의 사건 사실확인원을 허위사실로 작성한 B지구대 경찰관 성명’(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 1은 2025. 5.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제1호에 따라 정보 부존재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사건 사실확인원을 거짓 사실로 작성한 경찰관 성명을 은폐하기 위하여 부존재 통지를 하였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제13조, 제17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9조, 제11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 1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5. 23. 피청구인 1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 1은 2025. 5.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가 피청구인 1에게 이 사건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자, 피청구인 1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ㆍ제3호, 제13조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서,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하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3) 정보공개법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나,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 2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 1과 2를 상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의무이행심판은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청구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2025. 5. 23. 피청구인 1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 1이 이 사건 처분을 한 행정청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 2를 상대로 한 부분은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피청구인 1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개 청구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정보공개를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30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 1은 2025. 5. 30.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우리 위원회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제출 요청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 1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 1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