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거부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거부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20633
재결일자 2026-03-17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11. 25. 청구인에게 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2. 3. 구 임대인(A)과 ‘인천광역시 중구 B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계약기간: 2020. 12. 29. ~ 2022. 12. 28.)을 체결하였고, 2022. 12. 29.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2022. 12. 29. ~ 2024. 12. 28.)되며 피청구인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에 가입(보증기간: 2023. 1. 27. ~ 2025. 1. 27.) 하였는데, 2023. 4. 24. 이 사건 주택 매매로 임대인이 변경(C)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5. 11. 18. 피청구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11.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택 임대차계약은 전세계약 종료 2개월 전(2024. 10. 27.)까지 갱신 거절 통지가 도달하지 않아 계약기간이 묵시적 갱신되어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을 거절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기관에서 대신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피청구인의 보증상품으로서, 피청구인이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닌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라 할 것인바, 이와 관련한 행위는 피청구인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한쪽 당사자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일 뿐 이를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