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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5-20474, 2026. 3. 24., 기각]

【재결요지】

사건명 출국명령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20474

재결일자 2026-03-24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25. 12. 3. 출국명령 처분 및 2025. 12. 4. 체류허가 변경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968년생, 중국 국적, 남)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특수상해 사건의 피고인으로 2024. 10. 15. A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5. 11. 12.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25. 12. 3.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8호, 제46조제1항제3호ㆍ제13호, 제68조제1항제1호를 근거로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고, 2025. 12. 4. 청구인에게 ‘출국명령을 받은 자로 체류허가 사항 변경’을 사유로 체류허가를 변경(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범죄는 음주 후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며, 반성문과 금주일지를 작성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등 청구인의 사회적 위험성은 현저히 낮다.


나. 청구인은 지난 30년 동안 한국에 거주하며 생활해 오고 있으며 치매 증상이 있는 78세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 1, 2로 청구인은 생계수단을 잃고 아픈 노모를 부양할 수 없게 되는 등 그 불이익이 막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워 이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처분 1, 2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7조, 제46조, 제68조, 제89조, 제94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96조, 별표 1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 별표 6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이 사건 판결문,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중국 국적의 한국계 중국인으로 1994. 8. 30. 산업연수(D-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으나, 연수업체에서 무단이탈하여 불법체류를 하다가 1998. 6. 1.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제68조제1항, 제94조제5호에 따라 출국명령 처분(강제퇴거 대상자이나 자비로 출국하는 점을 고려)을 받고 출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 5. 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1. 6. 23.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고, 2011. 12. 19.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체류하던 중, 2016. 10. 15. 다음 범죄 사실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46조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입국금지 1년)되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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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은 2018. 8. 1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8. 8. 21.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고, 2020. 11. 3.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1. 8. 26. A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피청구인은 2022. 3. 18.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엄중경고 하였고, 청구인이 서명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위반내용

- 청구인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 중(체류기간 만료일: 2023. 11. 3.)인 자로, 2021. 8. 26. A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9. 15. 납부하였음

- 청구인은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 개정(이민조사과-4595, 2021. 7. 16.)’의 출국기준에 해당하나, 과거 사건 관련 처분은 2016년 강제출국 조치로 이행을 마쳤으며, 금번 사건은 마지막 범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 발생한 점, 사건 범죄사실에 청구인 또한 상대방의 폭행으로 윗니 3개, 아랫니 1개 등의 치관파절의 부상을 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쌍방가해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국내에서 홀로 거동이 불편한 노모(46년생, F-4)를 부양하고 있어 청구인의 출국조치 시 청구인 뿐만 아니라 노모의 국내생활조차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깊이 반성하여 눈물로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엄중경고 후 체류허가함이 좋겠음

- 추후 국내법 위반 시 출국조치 될 수 있으며,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함

○ 처분사항

-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깊이 반성하며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엄중경고’에 처함


마. 청구인은 2024. 10. 15. A지방법원으로부터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11. 12.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주요 범죄사실 및 양형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범죄사실

- 청구인은 2024. 5. 18. 09:40경 울산 C군에 있는 ○○○○○○○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 조용히 하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함

○ 양형의 이유

- 청구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이 사건 범행은 청구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단과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다만, 청구인이 중국 국적 재외동포로서 1994년 입국한 이래 약 20년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청구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면서 선처를 탄원한 점, 국내에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청구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확정함


바. 피청구인은 2025. 12. 3.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8호, 제46조제1항제3호ㆍ제13호,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와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처분사항 및 이유: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고 자진하여 출국하고자 하므로 출국명령에 처함

○ 출국기한: 2025. 12. 31.

○ 출국명령 조건: 기한 내 출국하지 못할 시, 사무소 재방문하여야 함(취업불가)


사. 피청구인은 2024. 12. 4. 청구인에게 ‘출국명령을 받은 자로 체류허가 사항 변경’을 사유로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3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4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제8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제13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출입국관리법」 제9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6항, 별표 6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에 대한 변경 권한을 청장ㆍ사무처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나. 판 단

1) 출입국관리행정은 내ㆍ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ㆍ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국가행정으로 내ㆍ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내ㆍ외국의 출입국을 공정하게 규제하고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입국 또는 체류를 불허하여 국외로 퇴거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중 특히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광범위한 정책재량의 영역에 놓여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2005. 3. 31. 2003헌마87 헌법재판소 결정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2016. 10. 15. 강제퇴거 명령을 받기까지 2012년부터 2016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력행위등(공동협박) 등의 범죄(총 6건, 벌금 총 750만원) 경력이 확인되는 점, ② 청구인은 2021. 9. 8.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받으며 출국조치 대상에 해당하였지만, 피청구인은 2022. 3. 18.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엄중경고’하였고, 청구인은 추후 국내법 위반 시 출국조치 될 수 있으며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점, ③ 청구인은 2024. 10. 15. 또 다시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11. 12. 해당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청구인의 이러한 범죄행위들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서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강제퇴거의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자진하여 출국하겠다고 한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 사건 처분 1을 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 2를 한 점, ⑥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행정으로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으로 인해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⑦ 그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1과 2를 함에 있어 현저하게 비례원칙을 위반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과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